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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01  
    부모님집인데도 전세계약서가 성립이 되나요?  (법무상담)


이정은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일이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1: 친인척간의 거래에 있어서 세법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지요.
특수거래있어서 일수록 증거자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이유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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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 덕분에 좋은 해결을 보았습니다.
: 이번에도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 저희가 이번에 부모님댁으로 이사를 합니다.
: 저희가 부모님댁 아랫층 전세를 빼어드리고, 저희가 들어가는데. 전세계약서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는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아이들 보육비도 지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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