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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7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법무상담)
김수웅님, 안녕하세요?
1: 김수웅님께서 질문을 하시길
\\\제가 부동산에 전세집을 내놓았습니다.
며칠전 계약할사람이 있다구 연락이 왔구 저는 그럼 계약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사람과 계약서까지 다쓰구 가계약금까지 받아 놓았더라구요,( 전세금은 4500만원이구 가계약금은 100만원) 물론 계약서에는 제가 전혀 서명같은거 한것이 없고 가계약금두 현재 부동산에서 가지구 있구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계약하겠다고 하셔서 중개업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대리권수여가 반드시 문서로서 이루어져야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웅님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일인데...
법보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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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동산에 전세집을 내놓았습니다.
: 며칠전 계약할사람이 있다구 연락이 왔구 저는 그럼 계약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사람과 계약서까지 다쓰구 가계약금까지 받아 놓았더라구요,( 전세금은 4500만원이구 가계약금은 100만원) 물론 계약서에는 제가 전혀 서명같은거 한것이 없고 가계약금두 현재 부동산에서 가지구 있구요,
: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못하게 되었는데 세입자 측에서 그럼 저한테 200 만원을 물어내라구하는군요,,
: 제가 돈을 물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