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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9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법무상담)
제가 부동산에 전세집을 내놓았습니다.
며칠전 계약할사람이 있다구 연락이 왔구 저는 그럼 계약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사람과 계약서까지 다쓰구 가계약금까지 받아 놓았더라구요,( 전세금은 4500만원이구 가계약금은 100만원) 물론 계약서에는 제가 전혀 서명같은거 한것이 없고 가계약금두 현재 부동산에서 가지구 있구요,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못하게 되었는데 세입자 측에서 그럼 저한테 200 만원을 물어내라구하는군요,,
제가 돈을 물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