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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8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법무상담)
이주원님, 안녕하세요?
1: 주택의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날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임차인과 근저당권자의 배당이 동순위로서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경우에 임차인은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등기부상 담보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을 것인데...다음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임차인과 동순위가 되어 임차인이 자기 채권을 확보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로인하여 지방법원에서는 임차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0시에 효력발생을하게되고 저당권은 등기소근무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오전9시후인 점을 들어 시간적 전후관계로 확정일자부임차인이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었지만.....관련한 대법원판례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되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인과 근저당권자가 동순위이며,임차인이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잔여액은 낙찰자에게 인수시킬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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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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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2005.3.15.주민등록과 인도를 받고 같은 날(2005.3.15)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 2005.3.16일자로 근저당이 설정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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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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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항력은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아는데요(효력발생이 익일 2005.3.16 0시이므로...)
: 2.배당신청 했을 경우, 근저당보다 우선배당 되는지요? 제생각은 그럴것 같은데....,
: 어느 책에 보니까 대항력은 우선하나,배당은 근저당과 평등배당 된다고 해서 이해가 좀 안가므로 질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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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고, 빠른 회답 부탁 드립니다.
: 판례도 있으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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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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