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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73  
    전세금 반환건  (법무상담)

상담 내용을 통해 많은 정보 얻고 있어 감사 드립니다.
저는 임대인 인데요 전세를 놓은 아파트 만기가
가까와졌는데 신규 계약이 안되어 걱정 중입니다.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연락을 받고 계약시 보다
내린 현 시세에 맞춰 내놓았는데도....
전세 만기는 4월 중순이고 보러 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만기날까지
꼭 돈을 주지않으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1억 9천이나 되는 큰 돈이라 새 세입자에게 받아서
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에게 너무 미안해서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는
있는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저의 마음을
전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일런지요?
미미 올림-
작성자 : 미미(pdorag@hanmail.net)
등록일 : 2005-04-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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