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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5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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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2005.3.15.주민등록과 인도를 받고 같은 날(2005.3.15)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2005.3.16일자로 근저당이 설정 되었어요...

이 경우

1.대항력은 근저당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아는데요(효력발생이 익일 2005.3.16 0시이므로...)
2.배당신청 했을 경우, 근저당보다 우선배당 되는지요? 제생각은 그럴것 같은데....,
어느 책에 보니까 대항력은 우선하나,배당은 근저당과 평등배당 된다고 해서 이해가 좀 안가므로 질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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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고, 빠른 회답 부탁 드립니다.
판례도 있으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주원(lsin021@empal.com)
등록일 : 2005-04-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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