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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67
중계수수료를 우리가 내야 하나요? (법무상담)
이정은님, 안녕하세요?
1: 우리나라 중개업법에서는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세입자가 원하여서 1년계약을 하고는 후에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한다든지 하는 등등 부당한 규정들이 있고....
묵시적계약갱신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2: 사실 법적으로 말한다면...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중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상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예를들어 2년을 살겠다고 계약을 한 임차인이 6개월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입장에선 중개수수료를 2년동안 4번을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월세라면 도배,장판비용까지 새로해야할것이고....)
그러니까 기간내에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계약위반)하여야할 상당의 손해를 임차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로 대신내게된 것이....관행으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는 지금까지의 거래실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계약위반에따른 손해를 다른 형식으로 보전하려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계약이 이러한 관행으로 해결이 되지요.\\\\\
2: 이러한 배경을 아신다면 해당중개업소에서 협의(중개업자, 임대인,이정은님)를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정은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이사일을 정하지않은 부분은 임대인이 경솔하신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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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살던 집을 팔면서 1년만 살기로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조금 더 살다 나가겠다고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7개월 정도를 더 살다가 이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저희더러 복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복비를
: 물어 주어야 하나요?
: 저희는 자동 연장된다고 해도 7월이 계약 만료일이라 집을 내놓으면 이사가 힘들것 같아 미리 말한것인데...
: 여하튼, 저희 사정은 아랑곳없이 이사들어올 사람과 계약을 갑자기 한달을 당겨 버렸습니다. 5월 16일에서 4월20일로...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금은 미리 치루 수 있다고 했지만..
: 한달의 여유도 없이 넘 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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