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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78
아래의 월세계약파기건..추가 (법무상담)
이인종님, 반갑습니다.
1: 지금 구두계약상태인데...이것을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네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로만은 내용증명을 보내기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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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용님..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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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런것을 발견하고 세입자에게 한달간의 여유와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 그쪽에서는 위약금과 이사비용을 요구하였고 방은 구해보겠으나 없으면 어쩔수 없다는 식인데..지금 몇일동안 보았지만 이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이후로 그쪽과는 아직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구 있구요..
: 지금 상황에선 위약금 두배로 주고 이사비용도 지불해서라도 내보내구 싶습니다..
: 어떤분들은 그쪽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분은 그런부분이 있어도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명확히 있지 않아서 그런지 답을 주질 못하더군요..
: 저희가 생각하는 계약위반 내용은 주거용으로 놓은 집을 이상한 신을 섬기는 신당처럼 사용하는 점과.. 처음 계약을 할려고 했던 사람이 보증금이 없어서 다른 사람(신을 섬기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한방을 쓰는 상태인점..이정도 입니다..그리고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얘길하질 않았구요..
: 그리고 계약을 하질 않아서 그쪽 신상명세를 모르는 점이 있구요..계약을 누구랑 할려고 했다는 증거는 저에게 전화상으로 찍힌 번호와 계약을 할려고 했던날에 저희가 집을 비워서 메모로 계약을 할려고 왔는데 없어서 연락처를 남기고 간다고 하며 전화번호를 기입한 메모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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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쪽이 원하는데로 비용을 지불할 생각은 있지만 그쪽(임차인)이 방을 구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왜냐면 저희가 보증금도 적게 내고 해서 그만한 방을 구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나올때 저희는 그냥 그사람과 같이 살아야만 하는지..
: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어서 신상명세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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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