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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477  
    매수인이 계약파기시..중개수수료는...  (법무상담)


김진곤님, 반갑습니다.
1: 계약이 파기가 되더라도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계약이 파기된다면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50만원은 다른특약이 없다면 위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1억7,000만원의 매매계약시에 중개수수료의 한도가 80만원이므로 중개수수료는 80만원으로 협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실비가 있었다면 이는 별도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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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억6천(P포함)짜리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백만원 걸었습니다. 중도금 치루려하니 매수인이 계약파기 한다는데 그래서
: 어이도 없었지만 4백만원중에 5십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제하고
: 3백5십 입금시켜주더군요..
:
: 이때 중개수수료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 그리고 다른 아파트(1억7천) 계약했는데 수수료가 100만원이라는데 80만원 주면 되지 않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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