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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2  
    월세 보증금을 받고 계약파기시  (법무상담)


이인종씨.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계약서없이 보증금만 100만원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로이 이사비용을 주기로(임차인이 이사비용을 받고 나가기로)약속을 하셨다면.... 새로이 계약서를 쓰실이유는 없을 것같군요. 오히려 이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행각서를 받으시고 정식 계약서는 안쓰시는 것은 어떨까요?


--- write ---


:수고하십니다..
: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방을 2개 놓았습니다.
: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계약금 없이 보증금 100만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해주었고 계약서는 다음날에 쓰기로 했습니다.
: 저희는 기독교를 믿는 가정인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상한 신을 섬기는지 방 한군데에 그런것들이 있어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고 이사비용과 한달간의 여유를 주기로 했습니다.
: 서로 좋게 합의해서 일이 잘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때를 대비할려고 자문을 구합니다..
: 만약 법적으로 해결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시에 명시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4-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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