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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5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상담)

답변 감사 합니다..
다시 와서 읽어보니 제가 글을 잘못 썼네요..
계약만료일에 당장 집을 비우라고 통보한건 아니었구요..
계약 만료일이 되어 가니까 집이 팔리면 이사를 가셔야 한다고
임차인에게 말한거였어요..
입주 하시는분과 매매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알아봐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임차인은 이사 가지 않고 더 있고 싶어하는 입장이라
혹시라도 전세를 끼고 사실분이 나타난다면
더 싸게 해서라도 그분께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했구요..
어쨌든...
임차인은 상황을 좀더 두고 볼 겨를도 없이
이사갈 집을 보고 와서 계약 하겠다고 우기고 있고..
이곳에 글을 올리고 나서 삼일 후에
돈을 융통을 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 일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이사할 날짜가 5월20일이라는데
그날짜에 딱 맞는 사람에게 집을 팔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어제..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입주일이 안맞는다하여 딜레이 됬어요..ㅜㅜ
그날짜에 맞추려니 저희는 집을 팔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엄청 좁아졌고 지금은 그저 5월 20일에 입주할수 있는 분이
나타나기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반환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부동산게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승아엄마
등록일 : 2005-04-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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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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