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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75  
    전세계약파기관련질문  (법무상담)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되어있는데요..이 계약이 후에 파기되더라도
저와의 전세계약은 4/20부로 종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까?

새로운 월세입자와 주인의 계약서에(중개업소를 통한)
: : \\\"4/20 까지 집을 비워줘야 되고\\\"
: : \\\"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명기 했다고 부동산에서 제게 말을 했고(전화)
: : 그 계약에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월세의 계약금은 주인이 받았습니다.

이상.



--- write ---


:sanny님, 반갑습니다.
: 1: 통상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 뿐만아니라 임차인(sanny님)도 같이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럴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금은 임대인을 통하여 현재의 임차인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2:sanny님의 신규전세계약은 이번계약(월세)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 이번계약이 성사가 않되어 현재의 임대인이 sanny님의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할 경우 임대인에게 별개로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
:
: --- write ---
:
:
: :안녕하세요?
: : 아래 질문을 포함해서 이렇게 잘 답변해 주시는데에도 감사드립니다.
: :
: :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은 전세기간이 아직 1년 5개월 남았습니다만..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하여 월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물론 부동산에는 제가 집을 내놓았고..부동산 수수료는 제가 내기로 하였습니다.
: : 새로운 월세입자와 주인의 계약서에(중개업소를 통한)
: : \\\"4/20 까지 집을 비워줘야 되고\\\"
: : \\\"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명기 했다고 부동산에서 제게 말을 했고(전화)
: : 그 계약에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월세의 계약금은 주인이 받았습니다.
: : 그리고 저는 이사갈 집을 확정헤 놓은 상태이고
: : 주인에게 4/20 이전에 반드시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 :
: : 1)이 계약(월세)이 파기되면 세입자와 주인의 문제겠지만
: : 이계약을 믿고 이사를 가는 저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 : 신규계약이 성립된것이 자기들의 책임으로 파기되는것이므로
: : 저의 전세계약은 완료된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 : 저는 새로운 집과의 계약때문에 나가야 하는데요...잔금도 지불해야 하고요.
: : 그것도 아니면 새오룬 세입자와 월세 계약하던 그날 저와의 계약은 전세 계약은 파기된것으로 봅니까?
: :
: : 2)새로운 월세입자가 주인과 맺은 계약금은 누가 받아야 하는것입니까? 지금은 주인이 받았지만 제가 보기엔 제가 받아야 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요..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세입자는 자기 책임이 있지만 저는 이사갈집과의 계약관계 때문에
: : 제가 손해를 볼것 같습니다만..
: :
: : 3)이사를 갈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다음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미루면 제가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
: : 물론 이 모든 일을 주인과 대화로 순조롭게 풀 생각이지만
: : 법률적이나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인지해서 여쭤봅니다..
: : 감사합니다. 이상.
작성자 : sanny(sanny@landf.co.kr)
등록일 : 2005-04-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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