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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60  
    묵시적동의? 전세재계약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2003년2월에 15평을 6500만원에 전세계약했고요... (2년)
2004년12월에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재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일주일뒤에 제가 연락달라고 했으며, 주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3월말에 집에 직접 찾아와서 개인적 사정이 있다고 전세값을 2000만원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동안 연락하지 못한건 저의 연락처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작년에 제가 연락했을때는 이미 바뀐 전화번호의 핸드폰으로 연락했구요... 그때 주인 와이프가 '이번호로 연락하면 되지요'라고 했습니다. 제 경우는 묵시적동의라고 봐야 합니까?
사실 과천의 재개발때문에 전세물량이 동이났고 제가 사는곳
전세시세가 1억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만원 올리는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와이프가 애를 낳는데
돈가지고 실랑이 하면 집안 사정이 말이 아닐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재계약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원올리는경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재계약시 무엇을 유의하여야 할까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작성자 : 김영신(gongmyung@hotmail.com)
등록일 : 2005-04-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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