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58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꼭 줘야 하나요? (법무상담)
승아엄마님. 반갑습니다.
1: 부동산거래경험이 없는 임대인과 임차인인 경우는 작은문제도 크게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아엄마님의 글을 읽고 느끼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승아엄마님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씀은 막연한 조건입니다.
매매계약은 한 달 이후든 열달이후든 아니면 일년이상이 될 수도 있는 막연한 것이죠.
임차인에게 좀 더 분명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계약만료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미리 통보도 했고
매매계약 성립시 계약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는 임차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까지 집을비워달라고 하시면서 전세보증금은 집이 매매가되면 주겠다는 것은....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요?
2)임대인이 지불한 50만원의 성격은....좀 애매한데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른집을 알아보라고(재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라고 보증금반환의 일부로 지불한 것인데) 지불한 것이고...더구나 계약만료일까지 집을 비워주라고 통지까지 하셨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만료일까지 집을 비워주어야하는데 불구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을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니(임대인은 집이 팔리면 보증금반환을 하겠노라고하니) 답답할 수 밖에요.
승아엄마께서 임차인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 write ---
:안녕하세요?
: 속상해서 잠을 못이루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24평 아파트 하나 전세 놓고 있는 40대주부입니다.
: 남편이 실직하여 작은 가게라도 차려 보려고
: 전세 놓은 아파트를 매매로 내어 놓았습니다.
: 금년 5월 16일이 임차인과의 계약 만료일이라
: 2월말에 임차인에게 통보했습니다.
: 돈이 없으니 매매계약이 이뤄지면 그 계약금 받아서
: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아직 집이 매매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 임차인은 자신이 이사갈 집을 구했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하더군요.이사 날짜는 5월 20일이라고 하면서요...
: 돈이 있으면 드리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된다고 했더니
: 그럼 지금 사는 집을 재계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 시세보다 천만원이나 싸게 내놓아서 조만간에 매매계약이 될거 같아서 재계약은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약금을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 임차인이 자기돈으로 계약했다가 잔금 못받아서 날리면 어쩌냐고 하길래 임대인인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3월25일에 50만원 보냈습니다.
: 그리고 소식 없다가 3월 28일에 50만원 가지고 가계약도 힘들다고 하면서 어떻하면 좋겠냐고 하길래 일단 일주일만 기다려보라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 가계약으로 50만원 걸었으니 일주일 뒤에 몇백이라도 자신이 가계약 한 집에 안주면 50만원 날릴꺼라면서 자기는 자기 돈으로 계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 그러면서 저에게 3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하라고 하더군요.
:
: 1.전세계약금을 미리 준다.
: 2.전세재계약을 해준다.
: 3.공증을 선다.
:
: 1,2번은 저희가 할수 없구요..공증을 서게 되면 공증비를 임대인이 내야 하는겁니까?
: 그리고 임차인에게 보내준 50만원...가계약하지 말고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고의로 가계약 해버린다음 계약금 요구하면서 안해주면 50만원 날릴꺼라고 하는데 그건 돌려받을수 없는겁니까?
:
: 하도 속상해서 계약 만료일까지 모르는척 하고 있다가 그날 보증금 다 던져주면서 오늘 당장 나가라고 하고 싶은 맘도 생깁니다.
: 저는 이미 계약만료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고 미리 통보도 했고
: 매매계약 성립시 계약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는 임차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저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나요?
: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