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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40
도로로 사용된 땅과 등기 (법무상담)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같은날에 여러가지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당연히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할것 같습니다만...
법적으로 접수된 사건의 순서를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등기부등본 표제부왼쪽상단에 있는 표기로 처리합니까?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야할 내용이라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바로 이곳에 표기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표기하기 전에 다른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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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ny님,안녕하세요?
: 1: 현황도로의 경우에는 소유권행사를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 물론 임의로 도로차단하고 권리주장을 하기도 쉽지않습니다.
: 그래서 감정가대비/낙찰률이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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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건이 접수되었는지여부가 등기부등본 표제부왼쪽상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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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 : 문제가 안되신다면 괜찮지만 바쁘실텐데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면 제가 미안해서요..이번에 집 이사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가지게 되서 그렇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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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공매 물건에 보면 이미 도로에 편입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부이건 아니면 전부이건간에요..
: : 이런것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 :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권리주장을 할수도 없을것 같은데요.임의로 도로를 차단하고 권리 주장을 할수도 있나요?
: : 아니면 국가나 지방단체에 사용료 요구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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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내용입니다만..
: : 집을 구입할때 계약당시에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은 가압류같은것이 잔금을 치르기전에 발생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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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사항들은 접수후 바로 전산에 기록이 됩니까? 같은날 접수하더라도 먼저접수한것이 선순위가 될것 같아서요.
: : 등기 즉시 전산에 기록된다면 등기된것을 확인하고
: : 잔금을 지급하면 문제 없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 부동산 구입할때 일반적으로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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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