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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33
도로로 사용된 땅과 등기 (법무상담)
sanny님,안녕하세요?
1: 현황도로의 경우에는 소유권행사를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물론 임의로 도로차단하고 권리주장을 하기도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대비/낙찰률이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니다.
2:사건이 접수되었는지여부가 등기부등본 표제부왼쪽상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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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 문제가 안되신다면 괜찮지만 바쁘실텐데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면 제가 미안해서요..이번에 집 이사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가지게 되서 그렇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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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공매 물건에 보면 이미 도로에 편입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부이건 아니면 전부이건간에요..
: 이런것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권리주장을 할수도 없을것 같은데요.임의로 도로를 차단하고 권리 주장을 할수도 있나요?
: 아니면 국가나 지방단체에 사용료 요구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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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내용입니다만..
: 집을 구입할때 계약당시에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은 가압류같은것이 잔금을 치르기전에 발생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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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사항들은 접수후 바로 전산에 기록이 됩니까? 같은날 접수하더라도 먼저접수한것이 선순위가 될것 같아서요.
: 등기 즉시 전산에 기록된다면 등기된것을 확인하고
: 잔금을 지급하면 문제 없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 구입할때 일반적으로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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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