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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24
도로로 사용된 땅과 등기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문제가 안되신다면 괜찮지만 바쁘실텐데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면 제가 미안해서요..이번에 집 이사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가지게 되서 그렇습니다..ㅎㅎ
경,공매 물건에 보면 이미 도로에 편입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부이건 아니면 전부이건간에요..
이런것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권리주장을 할수도 없을것 같은데요.임의로 도로를 차단하고 권리 주장을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국가나 지방단체에 사용료 요구를 할수 있나요?
다른 내용입니다만..
집을 구입할때 계약당시에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은 가압류같은것이 잔금을 치르기전에 발생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사항들은 접수후 바로 전산에 기록이 됩니까? 같은날 접수하더라도 먼저접수한것이 선순위가 될것 같아서요.
등기 즉시 전산에 기록된다면 등기된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문제 없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구입할때 일반적으로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