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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95  
    전세계약파기관련질문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을 포함해서 이렇게 잘 답변해 주시는데에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은 전세기간이 아직 1년 5개월 남았습니다만..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하여 월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물론 부동산에는 제가 집을 내놓았고..부동산 수수료는 제가 내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월세입자와 주인의 계약서에(중개업소를 통한)
"4/20 까지 집을 비워줘야 되고"
"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명기 했다고 부동산에서 제게 말을 했고(전화)
그 계약에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월세의 계약금은 주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갈 집을 확정헤 놓은 상태이고
주인에게 4/20 이전에 반드시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1)이 계약(월세)이 파기되면 세입자와 주인의 문제겠지만
이계약을 믿고 이사를 가는 저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신규계약이 성립된것이 자기들의 책임으로 파기되는것이므로
저의 전세계약은 완료된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저는 새로운 집과의 계약때문에 나가야 하는데요...잔금도 지불해야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새오룬 세입자와 월세 계약하던 그날 저와의 계약은 전세 계약은 파기된것으로 봅니까?

2)새로운 월세입자가 주인과 맺은 계약금은 누가 받아야 하는것입니까? 지금은 주인이 받았지만 제가 보기엔 제가 받아야 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요..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세입자는 자기 책임이 있지만 저는 이사갈집과의 계약관계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볼것 같습니다만..

3)이사를 갈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다음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미루면 제가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일을 주인과 대화로 순조롭게 풀 생각이지만
법률적이나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것인지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작성자 : sanny(sanny@landf.co.kr)
등록일 : 2005-03-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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