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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0
이런경우 중개인 과실로 인정되는지요 (법무상담)
김서영님, 안녕하세요?
1: 중개업자가 대상물건에 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면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파트관리의 문제는 치유가 될 수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아파트관리업체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가에 관하여서는 중개업자도 상세히 알수없는 한계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2:부동산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환금성이 적기때문에 다른 물건에 비하여 거래빈도가 낮습니다.
반면에 과거의 부동산시장을 보면 투자수익률은 높은 편이였습니다.
지금 나쁜 일이 나중에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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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금으로 500만원의 거금을 걸었읍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파트 단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매매가도 엄청내린 상태이고 관리쪽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도며 전기가 안나오는 동도 있고 심지어 관리비를 떼고 도주해서 세입자에게 떠넘겨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계약금을 크게 건 저도 잘못이지만 계약당시 그런일이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했던겁니다. 계약서 작성은 집주인이아닌 부동산 중개인과 그곳 세입자와 했는데요 계약금은 세입자에게 준 상태이고요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구두상 부동산에 연락만 취해놓긴했는데요 관리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며 아무런 하자고 없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될 입장에서 맘편히 들어올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쪽 고의(과실)로 생긴 문제이고 불안해서 들어오기가 싫으니 계약금을 전부 돌려주던지 아니면 안심하고 살수 있게 각서를 써달라고 하니 그런일은 아파트 마다 있을수 있는 일이라며 회피합니다.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계약서와 명시된 시설그런게 다르면 전액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서 아파트내부시설 체크하는거에 난방,수도등 정상으로 체크해 있는데 혹 입주해서 살다가 문제발생시 계약위반으로 주인에게 도중 전세계약해지청구할수 있는 문제겠져? 아파트는 관리실문제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일반 주택도 아니고 모든주거시설은 관리시설을 통해 사용하는건데요 사실 전 이문제보다도 계약만료후 전세금받는데 이상이 생길까 그게 불안합니다. 그집이 관리허술문제전에는 8,9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급매로 6500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가 5천인데 집주인 은행대출은 기본적으로 1500씩 있다고 하고요 이것만 봐도 융자빼고 하면 전세금액이 딱 나옵니다. 행여나 집값이 더 떨어져서 융자빼고 전세값도 안나오는 경우가 생길시 그게 우려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럴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전액 보장이 되는건가요 주인이 그집을 사던지 하며 배째란 식으로 나오면 세입자는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결국 융자까지 값고 그집을 살수도 있는 문제겠져 이미지는 떨어질데로 떨어지고 값어치 없는 그런 투자를 누가 하겠어요 제발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