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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16  
    전세만기가 지났는데 ..  (법무상담)

이사라님, 반갑습니다.
1: 현재 살고 계신집이 빠지지않은 상황에서 다른집을 계약하셨다니, 걱정이 되는 군요.
종국에는 법적으로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반환을 못하는 부분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가장좋은 방법은 협의인데, 인근 중개업자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죠.
중개업자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일 잔금일까지 대상물건이 거래되지않는 경우 (융자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시든 차용을하시든)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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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상가주택에 전세살고 있습니다
: 7,00만원에 살고있고 2월 4일에 만기가 됐습니다.
: 작년 12, 23일에 내용증명 이사간다고 보냈는데 주인이 돈없다며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하는데 보러오면 비싸다고 지금 6,000만원에 내놓았는데도 비싸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다시 2차 내용증명을 3, 30일까지 기한을 드리고 이사갈집을 마련을 했는데 중도금까지는 치루었는데 잔금은 전세금 받아서 치루려고 하는데..
: 옆집이 또 이사간다고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 건물은 4층 건물이고 1층에서 주인이 식당을 하고 2층 한가구가 살고있고 한집은 비어있습니다 저희는 3층에 살고 옆집도 기한 3, 30일이라고 하네요. 이건물은 2003년 1월에 지은집이고 70평정도 되고 위치가 좋아져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 그래도 걱정입니다. 집주인이 내줄 형편은 안되는것같고 은행에 융자가 1억5천이 있더군요.
: 4월28일에 이사갈집은 정해놓았습니다. 임차인등기를 하고 이사가려고하는데 전세금을 빨리 받을수있는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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