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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58
전세만기가 지났는데 ..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주택에 전세살고 있습니다
7,00만원에 살고있고 2월 4일에 만기가 됐습니다.
작년 12, 23일에 내용증명 이사간다고 보냈는데 주인이 돈없다며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하는데 보러오면 비싸다고 지금 6,000만원에 내놓았는데도 비싸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다시 2차 내용증명을 3, 30일까지 기한을 드리고 이사갈집을 마련을 했는데 중도금까지는 치루었는데 잔금은 전세금 받아서 치루려고 하는데..
옆집이 또 이사간다고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건물은 4층 건물이고 1층에서 주인이 식당을 하고 2층 한가구가 살고있고 한집은 비어있습니다 저희는 3층에 살고 옆집도 기한 3, 30일이라고 하네요. 이건물은 2003년 1월에 지은집이고 70평정도 되고 위치가 좋아져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걱정입니다. 집주인이 내줄 형편은 안되는것같고 은행에 융자가 1억5천이 있더군요.
4월28일에 이사갈집은 정해놓았습니다. 임차인등기를 하고 이사가려고하는데 전세금을 빨리 받을수있는방법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