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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66
계약 취소가 되어도 중개 수수료를 줘야하나요?
(법무상담)
정우님, 안녕하세요?
1: 중개업자의 주장이 옳습니다.
중개업자는 계약성립시에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중개업자는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계약이 파기된경우 중개업자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는 보수청구하기가 껄끄럽습니다만,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보수를 주셔야(법적으로도그렇고)할 것입니다.
--- write ---
:6000만원에 집을 팔려고 계약서까지 작성했구요.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
: 50만원의 공돈이 생겼다고 좋아 했는데 중개소에서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계수수료라고 하더군요. 계약 파기의 책임이 중개소에 없으니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군요.
:
: 중개인의 요구가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3-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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