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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70  
    가처분관련질문  (법무상담)

sanny님, 안녕하세요?
1: 계약파기의 책임소재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2: 계약시에 없었던 권리가 설정되는 부분도 계약조건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매도인은 계약일 이후에 저당권기타권리를 설정하지않는다"라고 기재를 하는데요....어떻게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3: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지않은 이상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계약이 파기되었으니....일정금액으로 협의를 해보시죠^^

4: 선순위 채무액(가압류)을 부담하실수가 있게됩니다.
요즘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을 카드와 연결시켜서....근저당에 나타나지 않은 채무액을 ....말소등기가 않되는경우가 있거든요.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잔금일에 해당은행의 현금잔고증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늘 잘 답변해 주시는데에 감사드립니다..
: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계약을 했다가..(공인중개업소통해서)
: 현재는 계액이 파기된 상태입니다만..다음에 또 이런일을 겪을까봐서 좀 알아볼려고 하는것입니다..
: 계약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 가계약 3/19(토) 50만 (주인과 중개인이 전화로 가격협의후)
: 본계약서 작성 3/21(월) 150만
: 계약금 추가지급 3/22(화) 오전 10시 400만 (계약금 총액이 600만임)
:
: 그리고 잔금은 4/20 입주때 7,400만원을 하기로 함
:
: 3/22 계약금 입금딘직후에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주인이 소유권이전을 먼저하자고 한다고 해서 중개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 그 이유는
: 그 집에 근저당(최고액 7,200만, 실제 5,800만)이 있었는데
: 이것은 제가 알고 있었고요..잔금때 은행에 갚고 말소하기로함
: 주인이 계약을 하던날 저녁에 집에 가니까 신용카드회사에서 연체된것을 갚아라고 하면서 \"방문사실확인증\"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신용카드 총액은 2,000만 정도임..
: 주인이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이런사유로 카드회사에서 방무하게 되면 대부분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제한테 피해를 가압류되기전에 소유권이전을 하면 된다..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그리고 은행빚만 갚고 카드는 연체시켜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카드는 나누어서 낼수있다..
: 잔금은 입주후에 달라고 하고요..
:
: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정상적으로 입주하고 잔금 지불하면 후에 문제가 없는데..이미 이것을 알고 구입하면
: 후에 카드사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제가 소유권을 잃을수도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상호 위약금 없이 계액금만 돌려받았습니다..물론 그 집에서 이런말 하기 전에 중개업자도 몰랐던것 같고요..
:
: 질문.............................
:
: 1)이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 2)상호 계약후 소유권이전전까지 소유주의 채무문제가 발생될 경우에(계약시 없던 압류같은것이 생길경우)
: 이것으로 인한 책임은누구에게 있습니까?
: 이것을 특약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연히 누구에게 있는겁니까?
:
: 2)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
: 3)이런 경우에 제가 구입했다면 후에 가처분으로 소송당해 패소할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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