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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06
[RE] 여쭤봅니다 (법무상담)
김유현님, 반갑습니다.
1: 월차임을 밀린것은 잘못 이였습니다.
임대인의 감정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는 것도 김유현님의 사정에 의해서 원하게되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동안은 대상물건을 사용수익하지 않더라도 월차임을 지급하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월차임을 지급하시면서 대상물건을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하겠지요.
시작이 있었으니 반드시 끝이 있겠지요...
계절이 이사철이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