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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04  
    가처분관련질문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늘 잘 답변해 주시는데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계약을 했다가..(공인중개업소통해서)
현재는 계액이 파기된 상태입니다만..다음에 또 이런일을 겪을까봐서 좀 알아볼려고 하는것입니다..
계약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계약 3/19(토) 50만 (주인과 중개인이 전화로 가격협의후)
본계약서 작성 3/21(월) 150만
계약금 추가지급 3/22(화) 오전 10시 400만 (계약금 총액이 600만임)

그리고 잔금은 4/20 입주때 7,400만원을 하기로 함

3/22 계약금 입금딘직후에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주인이 소유권이전을 먼저하자고 한다고 해서 중개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에 근저당(최고액 7,200만, 실제 5,800만)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었고요..잔금때 은행에 갚고 말소하기로함
주인이 계약을 하던날 저녁에 집에 가니까 신용카드회사에서 연체된것을 갚아라고 하면서 "방문사실확인증"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신용카드 총액은 2,000만 정도임..
주인이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이런사유로 카드회사에서 방무하게 되면 대부분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제한테 피해를 가압류되기전에 소유권이전을 하면 된다..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행빚만 갚고 카드는 연체시켜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카드는 나누어서 낼수있다..
잔금은 입주후에 달라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정상적으로 입주하고 잔금 지불하면 후에 문제가 없는데..이미 이것을 알고 구입하면
후에 카드사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제가 소유권을 잃을수도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상호 위약금 없이 계액금만 돌려받았습니다..물론 그 집에서 이런말 하기 전에 중개업자도 몰랐던것 같고요..

질문.............................

1)이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2)상호 계약후 소유권이전전까지 소유주의 채무문제가 발생될 경우에(계약시 없던 압류같은것이 생길경우)
이것으로 인한 책임은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특약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연히 누구에게 있는겁니까?

2)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3)이런 경우에 제가 구입했다면 후에 가처분으로 소송당해 패소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sanny(sanny@landf.co.kr)
등록일 : 2005-03-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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