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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05  
    부동산수수료발생시점  (기타상담)

박성희님. 안녕하세요?
1: 중개업자의 보수청구는 계약성립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a중개업자가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였다면 보수청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상물건을 a업자가 소개를 했는데, 다시 b업자가 소개하여 계약이 성립한 경우 중개업자끼리의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박성희님과는 큰 분쟁의 여지는 없는 것이죠.
a업자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b업자분께 부탁을 하시는 것이 해결이 원만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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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동산에 물건을 알아본후 제가 연락을 해준다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여부를 알리지 않고 다른 물건을 찾아보기위해 b 부동산에 갔다가 공교롭게 같은 물건에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 이사실을 안a부동산이 전화로 계좌번호에 중계수수료를 입금시키라고 제가어린이집할려고1층을 계약했는데 좋게 일할려면 와서 좋게해결하라고 엄포를 놓더군요. b부동산에 이사실을 얘기했더니 부동산수수료를a에다 내고 맘편히 있으라해서 a부동산에 가서좋게 해결을 볼려고했는데 주인하고 같이와서 해결하라하면서 양쪽복비를 다받아야겠다고...
: 좋게 해결안하면 법으로 하겠다는데 어느법에 걸리는지 도무지 납득이 잠도 못자고 이젠 기진맥진 도와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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