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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00  
    전세계약 취소에 따른 중개 수수료 문의.  (법무상담)


이창기님, 반갑습니다.
1: 계약이 파기(중개업자의 과실이없이)되어도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 합의의 여지가 있겠죠.^&^

중개수수료는 전세금액이 1억1000만원인경우 비율은 0.4%이고 상한선이 없게됩니다.

그러므로 1억1000만원* 0.3%이면 33만원이 법정수수료가 됩니다.



--- write ---


:안녕하십니까?
: 전세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제쪽 중개인은 수수료을 포기했는데, 집주인쪽 중개인은 계약이 성립되었으니 모든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군요.
: 계약금은 1000만원이고, 전세 총금액은 1억1천만원이였습니다.
: 집주인은 집을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이 이뤄지면 기존의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일단, 얼마의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요.
:
: 그리고, 처음에 계약금을 1000만원 지급하기 전에 가계약으로 200만원을 걸었다가 취소를 하려하니 집주인과 상의를 못하게 부동산 쪽에서 막더군요...
: 그리고, 본계약이 이뤄지도록 800만원을 마저 보내라고 하더군요...
: 나중에 알았는데, 집주인은 그런줄 알았으면 돈을 받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 중간에서 중계인이 장난을 친것 같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정식 수수료는 0.4%이고 상한이 30으로 걸려 있는데, 제 경우에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
: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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