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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50
원상복구비용 (법무상담)
불쌍한이님.
1: 합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차라리 금전을 일부 지불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자기 일방의 의사만 고집하거나 모르는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겠지요.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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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던 집에 실수로 인해 방문이 파손되었습니다.
: 주인이 너무 고약하고 못된 사람이라 나가기전에
: 문을 새로 달아달란 말 하기전에 새걸로 맞춤식으로 달아주었는데 지금와서 싸구려이니,색깔이 안맞니? 하면서 다시 달아달라고 하네요~~
: 만약에 도색비를 더 달라고 하면 저희도 양심이 있기에
: 그렇게 하겠는데 이건 그전에 새로 단 문을 버리고 다시
: 해달라고 하니,,,,
: 지금 달은 문은 맞춤식이라 완전히 20만원이란 돈을 버리는셈인데 32만원짜리 문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10만원 부담할테니
: 22만원을 또 달라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 생돈 20만원을 버리고 저희는 42만원을 부담하는택이잖아요..
: 어떤 사람들은 파손된 문 그대로 놨두고 거의 배째란식으로
: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희는 해줄거 다해주고 돈을
: 또 이중으로 쓰게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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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계약금 잔금은 다 받았는데 주위에서 그냥 모르는척하고
: 배째라는식으로 하라는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 돈이야 다 받았는데 나중에 해꼬지나 아님 법적으로 하자라느니
: 하면서 할까봐 쫌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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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물정을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아서 창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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