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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98
전세계약 취소에 따른 중개 수수료 문의. (법무상담)
안녕하십니까?
전세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쪽 중개인은 수수료을 포기했는데, 집주인쪽 중개인은 계약이 성립되었으니 모든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군요.
계약금은 1000만원이고, 전세 총금액은 1억1천만원이였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이 이뤄지면 기존의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얼마의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처음에 계약금을 1000만원 지급하기 전에 가계약으로 200만원을 걸었다가 취소를 하려하니 집주인과 상의를 못하게 부동산 쪽에서 막더군요...
그리고, 본계약이 이뤄지도록 800만원을 마저 보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 집주인은 그런줄 알았으면 돈을 받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중간에서 중계인이 장난을 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정식 수수료는 0.4%이고 상한이 30으로 걸려 있는데, 제 경우에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