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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87
원상복구비용 (법무상담)
지금 살고 있던 집에 실수로 인해 방문이 파손되었습니다.
주인이 너무 고약하고 못된 사람이라 나가기전에
문을 새로 달아달란 말 하기전에 새걸로 맞춤식으로 달아주었는데 지금와서 싸구려이니,색깔이 안맞니? 하면서 다시 달아달라고 하네요~~
만약에 도색비를 더 달라고 하면 저희도 양심이 있기에
그렇게 하겠는데 이건 그전에 새로 단 문을 버리고 다시
해달라고 하니,,,,
지금 달은 문은 맞춤식이라 완전히 20만원이란 돈을 버리는셈인데 32만원짜리 문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10만원 부담할테니
22만원을 또 달라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생돈 20만원을 버리고 저희는 42만원을 부담하는택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파손된 문 그대로 놨두고 거의 배째란식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희는 해줄거 다해주고 돈을
또 이중으로 쓰게되니,,
현재 계약금 잔금은 다 받았는데 주위에서 그냥 모르는척하고
배째라는식으로 하라는데요 정말 괜찮을까요?
돈이야 다 받았는데 나중에 해꼬지나 아님 법적으로 하자라느니
하면서 할까봐 쫌 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