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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94  
    전세권설정  (법무상담)


ted님,안녕하세요?

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고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우선 계약만기일이 지나야 합니다. 즉 만기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계약만기일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할경우에도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2:임차권등기방법
임차권등기를 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한날,이사한 날,확정일자 받은날등을 기재하고,계약서(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경우 해당부분 도면 포함)등을 첨부.)

2)주인이 동의없이 임차주택지 소재 관할법원에 신청.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권등기용 등록세영수증을 첨부합니다.

3:신청비용은 송달료,수입인지,등록세및교육세등 약 14,000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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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회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세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올 10월계약만기)이고,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으나 몇주가 지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이주지로 전세를 구하여 살고 있으나, 기존의 집이 나가지 않은 관계로
: 보증금및 주소이전(확정일자때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서울전세금액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전세집으로 주소를 이전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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