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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52  
    전세 보증금..  (법무상담)


설님. 반갑습니다.
1: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분쟁을 감안하여) 본인의 의사를
우체국에서 문서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으로 공증하는 제도로 그 내용의 문서를 송달한 증거가 되고, 의사표시로서의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게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해제통지 등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사표시 문서로 이용됩니다.

설님의 경우 언제한 계약이 만기가 언제고, 만기가 도래하니 보증금반환을 해주십시요하는 형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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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집이 전세계약이 4월 중순이면 끝나게 되는데요.
: 집을 내놓은지 6개월이 지나도록 한분만와서 집을 보고 가는등 집은 전혀 나갈기미가 없는데, 제가 신혼이라서 지금사는집은 외지고 환경이 좋지않아서 임신도 미루고 있는 상태라서 하루빨리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거든여. 그런데 집주인은 누가 들어와야 집을 빼주는것이 아니냐 무슨 벌써 집을 알아보고 다니느냐 계약금을 좀 달라는 말에도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는등 정말 성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혼전부터 나간다고 집을 빼달라고 했으나 계약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길래.. 온수도 잘 나오지 않는 집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4월만 기다렸는데요.
: 집주인이 계속 이런 상태로 나온다면 어찌해야 할런지요.
: 제가 알기론 집주인에게 계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후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절차와 내용증명은 어디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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