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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00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무상담)


롯데로즈님. 안녕하세요?
1: 아직 계약만기가 도래하지 않은상황이고, 법적인 계약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새로운임차인)인만큼 현 세입입자의 입지는 그리 넓지않습니다.

집은 임자가 따로 있다고 하지요.
롯데로즈님의 사정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들 하잖습니까.
아직만기가 도래하지않은 상황에선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 느긋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사정상 만기가 올해 11월말이지만 작년 11월에 주인에게 집을 내놓았고 주인은 부동산에 먼저 전세자가 오면 잡으라고 했다며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읍니다 2월말에 주인맘이 바뀌어 9000에 내놓았으며 그때시세는 8000이였읍니다 저희는 사정을 해서 1000만원은 만기때 받기로 하고 500은 세입자 만기때 받기로 하고 8500에 여러 부동산에 내놓았읍니다 다행이 시세가 8500으로 올라 저희도 다른곳에 계약금을 걸었고 얼마안있어 계약자가 나와서 주인에게 부동산이 전화를 해서 계약하자고 하니 9000이하로는 안되며 하나부동산에서만 거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하니 말이 안되는 소리만 계속하면서 하나부동산과 계산할게 있어서 그곳에서만 한다며 싫으며 만기때까지 있으라며 난리를 치며 끊어버립니다 다시 통화하려해도 그소리만 하며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하나부동산에 알아보니 이미 9000에 저와 말이 됐다며 다시 내놓은 상태이더군요
: 저만 모르고 있더군요 이제는 부동산도 제마음대로 내놓지 못하고...정말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주인이라고 만기전이라고 이런식으로 대할수 있읍니까 세입자로서 권리는 없나요
: 방법이 있다며 권리를 주장하고 싶읍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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