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셨다면...더구나 불안하시다면....
업무보증서(공제증서)를 받아놓으세요.
나중에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 write ---
:상황설명
:
: 2월 21일날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집주인 2명이었습니다.
: 그 빌라가 대물로 받은 집이었던겁니다.
:
: 2월 21일 계약당시 A 주인과 통화를 통해서 2월 26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현세입자에게 주었습니다.
:
: 2월 26일 도장을 찍기로 한날 A주인만 와서 도장을 찍고 B주인은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알고 봤더니 B주인은 명의만 빌려준것이고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
: 3월 1일 B주인이 와서 도장을 찍기로 하였는데 B주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실제소유자라는 사람이 B주인의 막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소유자라고 해도 저희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계약을 해야하니 대리인이 계약을 하실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저번주 3월 12일안으로 가져오기로 했는데 오늘까지도 깜깜무소식입니다.
:
: 저희는 집주인 1명이 도장을 안 찍었기때문에 계약성립이
: 안된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금 10%를
: 주었기 때문에 계약성립이 된 것이라고 하던군요.
:
: 질 문
: 1. 3월 20일이 잔금날입니다. 만약에 잔금치르날 까지 위임장과
: 인감증명서를 안 가지고 오면 저희는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 지요?
:
: 2. 둘째 이런상황에서도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잔금날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안 좋은 상황이 된다면 저희는
: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
: 3. 부동산에 책임을 묻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 두명이 도장을
: 안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약금을 준 것은 부동산을
: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그 부동
: 산에서 계약을 했었고 해서요. 그런데 부동산은 실제소유자
: 라는 사람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가지고 막도장을 가지
: 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그 도장을 찍고(맨 윗장만
: 그 도장을 찍음) 저희가 그런게 어딨냐고 원칙대로 위임장과
: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자 저희한테 까다롭다고만 하네요
:
: 잔금이 몇일 남지 않았는데 참 답답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