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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75  
    공매취하후구입관련  (법무상담)


TK님,반갑습니다.
종종 문의를 주시는 군요.
1: 말소기준이 은행의 근저당권이 되기에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채권자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합니다.

3: 토지등기별도가있을 수 있습니다.

4: 개시결정은 등기가 되어있을겁니다.

5: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 공매로 매각예정인 아파트를 주인과 협의하여 구입가능 문의
: 현재 아파트가 세입자 거주중이고
: (입주자의 대항력은 아지 파악안됨)
: 공매 진행중 (아직 1회차입찰 진행은 안되었으나 날짜는 확정되어 있음)
:
: 1)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
: 갑구 : 세무서 압류
: 을구 : 근저당 최권최고액 외환은행 오천백육십만원
: 으로 되어있는데
: 갑구의 세무서 압류날짜가 을구의 은행 근저당보다
: 6개월정도 늦게 되어있습니다.
: 이때 낙찰받는 사람은 선순위인 은행근저당을 물어야하는것 같은데..어떻게 되는것인지?
: 은행이 배당신청을 했다면 낙찰후에는 말소되는 것인지?
:
: 2)주인과 협의하여 주인이 매각하겠다면 자산공사에 매각취하를 협의할수 있습니까?
:
: 3)아파트의 권리관계가 등기부등본에 없는것도 있을수 있습니까? (세입자의 확정일자,유치권을 제외한 또다른 권리)
:
: 4)공매 1차입찰 날짜가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
: 5)일반 공인중개사에서는 경,공매 건은 취급하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경우 주인이 공매사유를 모두 해지하고 매각하겠다면
: 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해도 나중에 공인중개사에 군리관계 하자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
:
: 이런 상담은 유료로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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