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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4
전세권설정 (법무상담)
naver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세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올 10월계약만기)이고, 집주인이 전세를 놓았으나 몇주가 지나도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운 이주지로 전세를 구하여 살고 있으나, 기존의 집이 나가지 않은 관계로
보증금및 주소이전(확정일자때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전세금액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전세집으로 주소를 이전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