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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5  
    중개수수료가 애매해서요.  (법무상담)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올 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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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맘님. ^&^
: 1: 계약만기가 5월이면 만기도래가 다 되셨네요.
: 1~2개월이 남았다고해서 만기도래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 중개수수료는 만기를 다 살고 나오시는 것이니 별다른 계약조건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 --- write ---
:
:
: :저희는 2년 계약 후 다시 재계약을 하여 만기가
: : 올 5월초입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쉽게 빼줄것으로
: : 얘기했기때문에 집을 미리 내놓지 않았습니다.
: : 그런데 3월 중으로 보증금을 줄 수 있냐고 하니,
: : 돈이 없다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집이
: : 나가면 돈을 받아나가랍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 : 미리 돈을 빼달라고 했으나, 주인이 부동산에
: : 사전 상의 없이 만기 두 달 전에 집을 내놨고,
: : 만약에 만기 전에 집이 나가면 복비는 누가 냅니까?
: :
: : 미리 수고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걱정맘(답변 감사드립니다.)
등록일 : 2005-03-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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