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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75
상가임대 (법무상담)
김창호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학원의 경우에는 상가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상가보호법에서는 5년을 보호하고는 있습니다.
김창호님께서 2년 후에 다시 계약을 하고 싶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있지요.
법적으로는........말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상가보호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월차임이.........
상가보호법이든 임대차보호법이든 법은 최후의 수단이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좋을 것이...많지는 않습니다.
2:권리금이나 시설비는 현실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부분은 가능 할 수는 있지요.
그만큼 영세상인의 입지가 좁지요.ㅜㅜ
김창호님, 사업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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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사설학원을 임대하고 싶은데 이것과 주택이 동일한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법률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2년후 이전을 하고 싶지 않은데 주인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시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등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계약날이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만약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계약시 첨가 사항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