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80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무상담)
임차인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1:우선 물권과 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컨데 근저당권은 물권이고 돈빌리고 받는 차용증은 채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돈을 주고받고 임대차계약을 맺은것도 사실은 채권입니다.
물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채권보다 채권회수를 먼저 하게되지요.
예컨데, 2005년1월1일에 5000만원의 채권(차용증)이있고 2005년2월2일에 근저당5000만원이 있었는데, 대상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된다면 근저당이 먼저 5000만원을 배당받고... 남은금액이 있다면 채권(차용증)의 배당이 이루어 지는 형태가 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전세는 사실 모두 채권입니다.
물론 전세권등기(물권)를 하면 되지만.....돈이 들지요.
그러다보니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만들어 진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 중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물권화효과가 나타나게됩니다.
그러니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전세권(물권)설정을 하시게 되면 전입이 시급하지는 않습니다만....빨라서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군요.
건강하세요.
--- write ---
:바쁘신와중에 이렇게 일일히 답변을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
: 드립니다.
: 여러모로 몰랐던 부분도 이 사이트를 통해 많을걸 알게되었구요.
:
: 다름이 아니라 만기전에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전세계약에
: 있어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 1.확정일자를 받을시 전입신고를 계약서 작성일 혹은
: 계약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되는지..
: (계약일이 평일 같은 경우에야 계약서 작성하고 동사무소
: 에 가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모든게 당일
: 이뤄지는데 대부분 며칠전 계약금을 걸고 평일보단 주말에
: 이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일요일이야 동사무소 근무를 안하니 담날에 전입신고며 확정
: 일자를 받게 되는데 계약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춰져도 법적
: 으로 문제가 없는지?)
:
:
: 2.전세권설정시 확정일자처럼 이렇게 전입신고일 중요
: 한건지...
:
:
: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은 제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전세금반환
: 문제로 집주인과 마찰이 생겨 아무래도 늦어질것 같고 벌써
: 새로 이사할집엔 계약금을 걸고 이번주에 이사를 할려고 합니다
: 배우자 앞으로 계약을 하기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 힘들고 제앞으로 할려고 하니 전세금도 못받은 상태에서 미리
: 주소를 옮길수도 없는 상황이고,,,
: 게다가 일요일날 부동산을 통해 잔금을 치루고 전세권설정을
: 하면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늦어진다고 해서
: 계약에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