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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2102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 월세 보증금 보호에 대해....  (법무상담)

김연주님, 반갑습니다.
1: 전입(점유)과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일정금액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전세입자의 전출문제는 담당공무원(동사무소)이 직권말소를 하도록 신고를 하도록하세요.
한 달정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담당공무원이 직권말소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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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월 말경 아파트로 이사온 사람인데요 급하게 이사하느라 6000만원정도 매매가되는 아파트를 보증금2000만원에 월 20만원조건으로 이사를 왔지요 등기상 실제 근저당 금액이3500만원인것을 알고 왔기에 확정일자만 받아놓고 월세니까 나갈때 쉽게 나갈거라 생각하는데 또한 그렇지 못한 경우를 들었기에 불안하기도 하네요 보증금 2000만원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를 방법은 없을까요그리고 우리 전에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이 주소이전을 안하고 있어서 동사무소에서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저희하고 아무 상관 없을까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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