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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4
중개수수료가 애매해서요. (법무상담)
걱정맘님. ^&^
1: 계약만기가 5월이면 만기도래가 다 되셨네요.
1~2개월이 남았다고해서 만기도래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만기를 다 살고 나오시는 것이니 별다른 계약조건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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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년 계약 후 다시 재계약을 하여 만기가
: 올 5월초입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쉽게 빼줄것으로
: 얘기했기때문에 집을 미리 내놓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3월 중으로 보증금을 줄 수 있냐고 하니,
: 돈이 없다면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집이
: 나가면 돈을 받아나가랍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 미리 돈을 빼달라고 했으나, 주인이 부동산에
: 사전 상의 없이 만기 두 달 전에 집을 내놨고,
: 만약에 만기 전에 집이 나가면 복비는 누가 냅니까?
:
: 미리 수고스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