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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2  
    공매취하후구입관련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공매로 매각예정인 아파트를 주인과 협의하여 구입가능 문의
현재 아파트가 세입자 거주중이고
(입주자의 대항력은 아지 파악안됨)
공매 진행중 (아직 1회차입찰 진행은 안되었으나 날짜는 확정되어 있음)

1)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
갑구 : 세무서 압류
을구 : 근저당 최권최고액 외환은행 오천백육십만원
으로 되어있는데
갑구의 세무서 압류날짜가 을구의 은행 근저당보다
6개월정도 늦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낙찰받는 사람은 선순위인 은행근저당을 물어야하는것 같은데..어떻게 되는것인지?
은행이 배당신청을 했다면 낙찰후에는 말소되는 것인지?

2)주인과 협의하여 주인이 매각하겠다면 자산공사에 매각취하를 협의할수 있습니까?

3)아파트의 권리관계가 등기부등본에 없는것도 있을수 있습니까? (세입자의 확정일자,유치권을 제외한 또다른 권리)

4)공매 1차입찰 날짜가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5)일반 공인중개사에서는 경,공매 건은 취급하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경우 주인이 공매사유를 모두 해지하고 매각하겠다면
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해도 나중에 공인중개사에 군리관계 하자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

이런 상담은 유료로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TK(sanny@landf.co.kr)
등록일 : 2005-03-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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