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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65  
    젠세 만기에 대하여..  (법무상담)


mediain님, 안녕하세요?
1: 곤란한 지경에 빠지셨군요.
먼저 물건의 소유자와 계약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등기명의인의 동의를 얻지않고 계약하셨다면 더욱 그렇지요.
더구나 먼저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한부분도 장애입니다.
아마도 중개업자를 거치지않고 임대인과 직접계약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를 놓는 사람들은 중개업자도 아예 거래를 하지 않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2:계약만료가 되어 간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수순을 준비하셔야 할 것같군요.
일반적인 경우는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보지만, 이런 경우처럼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같군요.
안타까운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손해를 보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대상물건의 시세가 8000만원을 넘어야(현재의 빌라경매낙찰가비율을고려하면) mediain님의 보증금회수가 안전해질것으로 생각이 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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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전 2년전 빌라를 등기부 등본의 소유주의 남편과 4500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 이번 게약이 끈나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법대로 하라고
: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
: 문제는 이분이 채무관계가 복잡하더군요
: 은행에 선순위로 1000만원 대출이 있ㄲ고요 전세입자 가
: 나가면서 보증금 1000만원 을 돌려받지 못해 저의확정일자 보다는 늦게 가압류가 들어았습니다
: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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