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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51  
    [감사드립니다...] ....  (법무상담)


김숙희님. 반갑습니다.^&^
1: 계약당시에는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잔금일을 함께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김숙희님께서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이라면....이를 이행하셔야 겠지요.

일단,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라면..몰라도 임차인이 이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가급적 형편을 맞추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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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먼저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주신 말씀 이해하고 임대인쪽 입장도 십분 이해합니다만,
: 저희 세입자 입장에선 2주 후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텐데요...법이 너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지요....
:
: 임대인에게 두달전에 말했던 것은 그쪽 사정 고려했던 것이고, 또한 사전에 서로 한달 기한 두기로 구두 합의 본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집만 나가기를 마냥 기다리던 중 갑작스럽게 새 사람 나타났으니 나가란식은 절대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것 아닌지요??
:
: 또한 저희도 그 2주 안에 집이 비는 곳을 꼭 찾아야만 하는 불안한 현실이 되는데요....
:
: 만약 이번 일로 정말 최악의 경우인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의 이번 경우(만료일 전 이사 거절한 경우)가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런지요?
:
: 저희는 지금 은행대출금 갚아야하는 관계로 어쩔수없이 이번 계약 만료하고 더 싼 곳의 전세를 얻어야만 하는 형편인데요, 이래저래 불안한 요즘입니다.
:
: 자꾸 문의드려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3-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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