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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74
[감사드립니다...] ....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이해하고 임대인쪽 입장도 십분 이해합니다만,
저희 세입자 입장에선 2주 후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없을 경우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텐데요...법이 너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지요....
임대인에게 두달전에 말했던 것은 그쪽 사정 고려했던 것이고, 또한 사전에 서로 한달 기한 두기로 구두 합의 본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집만 나가기를 마냥 기다리던 중 갑작스럽게 새 사람 나타났으니 나가란식은 절대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것 아닌지요??
또한 저희도 그 2주 안에 집이 비는 곳을 꼭 찾아야만 하는 불안한 현실이 되는데요....
만약 이번 일로 정말 최악의 경우인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의 이번 경우(만료일 전 이사 거절한 경우)가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런지요?
저희는 지금 은행대출금 갚아야하는 관계로 어쩔수없이 이번 계약 만료하고 더 싼 곳의 전세를 얻어야만 하는 형편인데요, 이래저래 불안한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