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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57
[전세] 만료일 전 이사요구 (법무상담)
김숙희님,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하는경우에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그리고 현재의 임차인이 모여서 계약을 합니다.
현재의 임차인이 계약자리에 함께 있거나 전화상으로라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사일(새로운임차인의잔금일)때문입니다.
서로간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지요.
김숙희님께서 요구하시는 아직 계약기간이 1달정도 남았다고하시는 것은 김숙희님의 입장을 고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월중순에 이사할 사람을 다음 세입자로 찾는 것은 현재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선택(다음임차인)의 폭이 너무도 적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사철이라 사람들의 이동이 있기는 하기는 하지만....
이번 임차인을 보내고 나면 언제 임차인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보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는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저렴한 금액의 좋은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무슨일이든 준비하지않으면...나중에 몰리게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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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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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세 계약기간이 오는 4월 중순으로 만료되고요,
: 지난 달 주인에게 이사할 것임을 통보한 후 주인과 당시 구두로 \"계약자가 나서면 우리는 그 계약날로 한 달 안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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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오늘 다 늦게 부동산과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와서는 보름 안에 이사가라고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한달 이상 남은 상태이고요. 저희는 보름 안에 갈 수도 있지만 확답할 수 없다 했더니 그럼 알아서 빼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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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 곳을 정해둔 것도 아니고 일단 살던집 계약되면 그 후 알아보기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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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디까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요?
: 혹은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