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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69
전세 계약 내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법무상담)
정주배님, 안녕하세요?
1: 현재의 임차인A씨와 직접(전대차계약)하시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2: 임대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하게되면... 나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기에 정주배님에게 불측의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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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 집을 계약을 할려고 하니 집주인 아니라 지금 전세계약중인 사람이 자기와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 A분이 갑자기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계약을 끝내지(파기하지) 않고 A분이 집주인과 상관없이 집을 구하고 있는 저희와 계약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전세금이 천삼백만원이라 쉽게 계약을 해서는 안될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