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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1
새로들어올 세입자때문에,, (법무상담)
세입자님, 반갑습니다.
1: 세상사 모두 내뜻처럼이루지는 경우란 ....참 드물죠.
저 사람이다, 저 물건이다 싶었는데...막상...아닌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저런 인연으로 상대가 나를 맞춰주기도하고 내가 상대를 맞쳐주기도하고....서로 양보하지않으면 다툼이 생기고...뭐 이런 식인것같습니다.
다른 세입자는 집이 안나가서 다툼이 생기는 데.. 세입자님의 경우는 너무 빨라서 걱정군요.
임대인의 실수라고는하지만....세입자님께서 양보를 하시는 것이 여러사람 편안할 것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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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이 4/15일데 집을 내놓으라고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통보했습니다. 원래 한달전쯤 통보하는게 당연한거라 그렇게
: 했습니다.
: 근데 집주인이 만기날짜를 3/15일로 착각하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계약금까지 받아놓고 저희 보고 3/26일까지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 아직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집을 구한 상태도 아니고 게다가
: 둘다 맞벌이 부부라 주말이 아니면 이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 3/26일 해봤자 3주도 안남았는데,,,
: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너무 촉박하니 한주정도 시간을 달라고
: 했는데 그쪽도 전세에 살고 있어 날짜를 늦추기엔 너무 어렵다고
: 합니다.
: 만기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거의 쫓겨나듯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 겁니까?
: 더군다나 집주인은 계약금까지 받아서 위약금 얘기까지 나오고 또 그쪽 세입자는 계약금을 줬는데 집 못구하게 되면 저희보고 책임 질꺼냐는식으로 얘기하고,,,
: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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