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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4  
    새로들어올 세입자때문에,,  (법무상담)

전세계약 만료일이 4/15일데 집을 내놓으라고 집주인에게 한달전에 통보했습니다. 원래 한달전쯤 통보하는게 당연한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만기날짜를 3/15일로 착각하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계약금까지 받아놓고 저희 보고 3/26일까지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도 남아 있고 집을 구한 상태도 아니고 게다가
둘다 맞벌이 부부라 주말이 아니면 이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3/26일 해봤자 3주도 안남았는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너무 촉박하니 한주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쪽도 전세에 살고 있어 날짜를 늦추기엔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만기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거의 쫓겨나듯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집주인은 계약금까지 받아서 위약금 얘기까지 나오고 또 그쪽 세입자는 계약금을 줬는데 집 못구하게 되면 저희보고 책임 질꺼냐는식으로 얘기하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작성자 : 세입자
등록일 : 2005-03-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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