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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1
묵시적갱신 (법무상담)
이동하님, 반갑습니다.
1: 재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계약조건이 그대로라면 예전계약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종전과 같은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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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됩니다..(2년)
: 집 주인은 전화상으로 연장에대한 기간은 확실히 말하지않았습니다.
: 이때 묵시적갱신이라고 봐야하는지요?
: 보증금에 변동은 없는데.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를
: 알고싶습니다...
: (확정일자를 새로이 받는다면 그 절차는어떻게되는지)
: 묵시적갱신이면 2년이라고 들었는데.사실인지요?
:
: 참고로 2년전 확정일자는 미리 받은 상태입니다.